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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야영장 등록절차 및 인허가 완벽 가이드 (2025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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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등록·관리됩니다. 법령상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야영 장비 설치 공간과 편의시설 제공)과 자동차야영장업(자동차 주차·야영 공간과 취사시설 제공)으로 구분되며, 금치산자·파산자 등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된 야영장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화재예방, 전기·가스 시설, 긴급대피 등)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7]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관광진흥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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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야영장 전체 면적은 1만㎡ 미만, **건축물 연면적 합계는 300㎡ 미만(전체의 10% 미만)**이어야 하고, 상·하수도·전기·화장실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천막 1개당 최소 15㎡, 차량 1대당 50㎡의 야영 공간을 확보하며, 경계부에 녹지를 조성하고 비탈면 붕괴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연환경 영향 최소화 조치도 요구됩니다.
홍천군 등록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야영장업 등록업무 처리지침(2016)과, 강원도·홍천군의 관광진흥 및 안전관리 지침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등록 및 인허가 절차

1.
준비 단계: 부지여건(지목, 용도지역, 산지·농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사전인허가를 받습니다. 영업계획서, 시설배치도, 환경·안전계획 등을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구비서류를 갖춰 홍천군청 관광문화과 관광정책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시·군 담당자는 서류내용(계획·소유·인허가증 등)과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확인하며 검토합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보완 요청합니다.
4.
현장 확인: 서류심사 통과 시 3일 이내로 신청자와 협의하여 현장실사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안전·위생 기준표 등을 토대로 시설배치, 비상대피로, 화재·전기시설 등을 점검합니다.
5.
등록 처리: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세무서), 각종 신고·허가(보건, 소방, 전기·가스 등)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및 주의사항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양식에 따라 작성. 신청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해야 원활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영업개시 시기, 수용인원), 시설 배치·운영 계획, 위생·안전관리 계획(화재예방, 대피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신청인 자격 증명: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신분증 등.
소유권증명: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등 부지 소유 현황을 입증하는 서류.
시설 배치도·평면도: 야영장 전체 평면도 및 부지배치도를 각 1부 제출.
시설별 일람표: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각 1부.
인·허가증 사본: 건축물(화장실 등)의 건축허가·신고필증, 개발행위허가·신고필증, 농지·산지전용 허가증, 도로 진입 허가 등 해당되는 모든 인허가 서류. 예비 신청 전 지자체에 토지이용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확인서류: 전기사업법상 사용전점검확인증(전기시설),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기타: 소방·위생·환경 관련 허가나 신고증(예: 음식장사 허가),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주의사항: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토지용도 불일치, 인허가 누락 등은 허가 거부 사유입니다. 허가 전·후로 관련 부서(건축·산림·소방 등)와 사전 협의하고, 안전계획(화재·홍수·폭설 대책)도 구비해야 합니다. 전기·가스·수도시설 설치 전에 점검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등록 및 인허가 소요 기간

관광진흥법상 등록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실제로는 서류심사(최대 7일 이내) 및 현장점검(3일 이내)을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단, 건축허가나 농지전용 등 선행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허가 기간(수개월)이 추가 소요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요 비용

행정 수수료: 야영장업 등록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숙박시설 면적에 따른 추가요금은 캠핑장 적용 대상 아님)
인허가 비용: 별도 인허가 수수료(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및 LPG 완성검사·수질검사 등 각종 점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LPG 사용시설 검사 수수료는 가스시설 규모에 따라 수만원이며, 지하수 수질검사비(환경검사비)도 약 3만~5만원 수준입니다.
기타 비용: 건축비용(화장실·샤워실 설치), 상수도 연결공사비, 소화기·구조대비 예비구조물 설치비 등 안전·편의시설 구축 비용을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유의할 리스크 및 반려 사례

부적합 토지 사용: 경작중인 농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부지용도에 맞지 않게 야영장을 조성하면 불법전용이 되며 등록이 취소됩니다. 실제로 경남도는 허가가 제한된 농지·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된 야영장 7곳을 적발했으며, 국정상 입지기준 미달 야영장 2곳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안전·위생기준 미준수: 하수시설·화장실 등 필수시설 미설치, 비탈면 붕괴·침수 위험 등이 있거나 소방·전기 기준 미달 시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 필요한 인허가증이나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보완지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가스·수질검사 증명서를 빠뜨리면 처리가 지연됩니다.
불법 시설 설치: 건축물(화장실·시설물)을 무단 신축하거나 정원·녹지 등 환경규정을 어기면 영업정지·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용객 안전사고: 안전관리 불량으로 화재나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책임이 크며, 보험 미가입 시 재정적 손실이 큽니다.
지자체 정책 변화: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안전기준이나 조례를 수립하고 있으므로(예: 상시 소방점검, 운영시간 제한 등) 최신 행정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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