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본문 요약
2025년부터 강화된 세무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가족 간 계좌이체나 명절 현금 거래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는 이제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분석되며, 반복적이거나 고액 거래는 '의심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특히 ‘999만 원’이라는 금액이 안전한 선처럼 여겨지지만, 반복적인 소액 이체나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또한,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면 철저한 증빙(차용증, 이자 지급 등)이 필요하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금액' 이상의 용돈이나 전세금 지원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핵심 요점 정리 (블로그 본문용 인포그래픽 혹은 리스트 추천)
1.
가족 간 계좌이체 기준
•
1회성 1천만 원 이상 이체는 FIU 모니터링 대상
•
반복적 900만 원대 이체도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음
2.
999만 원 안전선? NO!
•
금액 자체보다 반복성, 목적, 사용처가 문제
•
예: 손주에게 반복적으로 고액 용돈 → 자산취득 시 증여세 대상
3.
차용은 증여가 아니다, 그러나 ‘증거’가 핵심
•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상환계획 명시 필수
•
법정이자율 기준 4.6% 적용
4.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강화
•
6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
PCI 시스템(자산/소비/소득 3단계 분석)으로 소득 대비 자산 추적
5.
2025년 취득세 변화
•
지방 저가주택 기준금액 1억 → 2억으로 상향 (중과세 면제 조건 완화)
6.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
•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기존 15.4%에서 최대 45% 세율 적용 가능
7.
세금 포인트 활용법
•
국세청 홈택스 > ‘세금포인트’ 검색 → 공항 라운지, 납부 유예 등 활용 가능
마무리 코멘트 (SEO 친화적 문장 포함)
2025년부터는 단순한 가족 간 돈 거래나 명절 용돈도 세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이체, 단순한 오해도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증빙과 계획적인 자금 운영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엔 반드시 증여 신고 또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을 병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절세 전략,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 많은 실전 절세 정보는 ‘제네시스박’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