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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면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마세요! 가장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이렇게 줄이세요! [데일리뉴스 615]

요약: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이렇게 줄이세요

목차

1.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기본 개념
2.
“조합원 입주권”과 세법상의 분류
3.
관리처분계획인가(관처)의 중요성
4.
양도세 이중 계산 방식
5.
절세 핵심 전략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6.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주의사항
7.
결론 및 행동 요령

1.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기본 개념

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양도세 과세 방식이 달라짐.
원 조합원/승계 조합원 여부에 따라 세금 계산 기준과 감면 적용이 다름.

2. “조합원 입주권”과 세법상의 분류

조합원 입주권부동산이 아닌 권리이지만, 국세 기준으로는 주택 수에 포함됨.
2020년 8월 10일 이후부터 취득세 기준 주택 수에도 포함.
단, **보유세(종부세)**에는 포함되지 않음.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과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으므로 비과세·감면 등에서 불이익 있음.

3. 관리처분계획인가(관처)의 중요성

관처 이전: 주택 → 양도 시 일반적인 주택 양도세 계산
관처 이후: 주택은 철거되지 않아도 입주권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권리’로 전환
이로 인해 세법상 양도 대상이 부동산 → 권리로 바뀌며, 양도세 산식이 달라짐

4. 양도세 이중 계산 방식

관처 전후로 양도 차익을 두 구간으로 나눠서 계산:
1.
관처 전까지의 기존 주택 보유기간
2.
관처 이후 입주권 보유기간
각 구간에 대해 별도로 양도 차익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각각 따로 적용됨
핵심: 같은 재산이라도 ‘관처 전 vs 후’ 보유기간에 따라 장특공 적용 범위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크게 차이남

5. 절세 핵심 전략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주택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
특히 입주권 상태에서는 거주 불인정, 장특공 적용 불리
원 조합원은 기존 주택 취득일 기준, 승계 조합원은 입주권 취득일부터 계산됨
결론: 되도록 준공 이후 실제 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게 유리

6.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주의사항

구분
주의사항
원 조합원
장특공 가능성 높음, 양도 타이밍 중요
승계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장특공 불가 → 준공 후 매도 유리
실수요자
거주 요건 충족해야 고가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투자자
조합원 입주권은 다주택 중과 대상은 아님 (조정대상지역 제외 효과 있음)

7. 결론 및 행동 요령

조합원 입주권 관련 세금은 단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이 좌우될 수 있음
반드시 관처 시점 확인, 원/승계 여부 구분, 장특공 적용 가능 여부 파악
사전 세무 상담 필수, 특히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 시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해야 함

FAQ

질문
답변
관처 이후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나요?
국세(양도세) 기준으로는 입주권, 지방세(취득세) 기준으로는 토지로 봄
승계 조합원도 장특공 받을 수 있나요?
불가. 입주권은 장특공 대상이 아님
입주권은 다주택 중과 대상인가요?
아님. 권리로 보기 때문에 중과 제외 대상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는?
거주기간 확보 → 장특공 극대화

참고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양도소득세 특례)
세무법인 해움 김미정 세무사, 2024.6.11자 칼럼 (한국경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