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어떻게 바뀌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2025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속인이 받은 몫에 대해 과세
2.
인적 공제 확대 → 배우자, 자녀 등의 공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 완화
3.
최고세율 50% 조정은 제외 → 야당의 반대가 컸던 최고세율 50% 인하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됨
정부는 2025년 8월에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하고,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대로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상속세 시행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기존 유산세 방식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을 받는 사람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세율이 낮아지고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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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산세 방식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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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공제 후, 40% 세율 적용 → 6.4억 원의 세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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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방식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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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 공제 후 과표 16억 → 세금 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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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공제 후 과표 9억 → 세금 1.5억 (절감액 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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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명: 공제 후 과표 2억 → 세금 2천만 원 (절감액 6.2억)
유산취득세 방식, 부작용은 없을까?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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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부모(피상속인)가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개정 후에는 상속을 받는 각 개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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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속인의 10년 치 금융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제공되면서 예상치 못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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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거래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면, 사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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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속 시점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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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계좌 내역 공개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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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금융계좌 해지 → 폐업 후 2년이 지나면 과거 10년치 금융검증을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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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법인 전환 후 비상장주식으로 보유 → 상속세 과세 대상 축소 가능
부동산 상속, 유리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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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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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이 낮아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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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과정에서 개별적인 금융 검증을 최소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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