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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75년만에 개편안의 핵심, 유산취득세? 이제 20억까지 세금이 없다??

상속세 75년 만에 개편! 핵심은 '유산취득세'? 이제 20억까지 세금이 없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의 조남철 세무사, 강성준 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려 75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로, 상속세 제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되었는데요. 핵심은 바로 유산취득세 도입입니다.

개편 핵심 요약

1. 유산취득세란?

기존 상속세: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인에게 공동 과세 → 연대 납세
개편 이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납세 → 각자 납세 원칙
증여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
예전에는 '아버지가 남긴 100억'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걸 자녀와 배우자가 나눠 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자녀 1이 30억, 자녀 2가 20억'을 받았다면 그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구조!

2. 세계적인 흐름과의 정합성

OECD 국가 중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
기존 한국,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만 유산총액 방식 사용
글로벌 트렌드 반영한 합리적인 전환

바뀌는 주요 사항들

연대납세 → 각자 납세 원칙

원칙적으로 상속인 각자가 신고·납부
다만, 주 상속인이 일괄 신고도 가능
세무서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기준이지만, 신고는 어디서든 가능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 범위

항목
기존
개정안
피상속인 거주자
전 세계 재산 과세
동일
피상속인 비거주자 + 상속인 거주자
국내 재산만
전 세계 재산 과세로 확대
"부자들이 상속세 회피를 위해 국외 거주를 선택하는 현상 방지"

공제 항목 변화

일괄 공제 폐지, 인별 공제로 개편
기본 공제 금액
구분
금액
직계존비속
5억 원
손자·손녀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 최대 30억 (기존 대비 확대)
예: 배우자 1명, 자녀 3명인 경우
10억 + (5억×3명) = 총 25억 공제 가능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 합산 기준 변화

기존: 상속인 외 임직원, 지인 등도 5~10년 내 증여받은 재산 포함
개정: 상속인 및 수유자만 상속재산에 합산
예외: 임직원 등에게 준 증여는 합산 제외 → 기업 승계의 부담 완화

우회 상속 방지 규정 강화

위장 상속·위장 증여 방지를 위해:
제척기간 10년 → 15년 연장
비교 과세 도입: 상속인이 아닌 친인척을 통해 우회 증여 시,
직접 상속보다 유리한 경우 → 유리하지 않게 과세

영리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안 제동

기존: 영리법인을 통한 유증 시, 법인세만 부과되고 상속세 회피 가능
개정: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 혹은 그 직계일 경우,
상속세도 추가 과세
특정 법인을 활용한 고액 자산가의 절세 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내용

시행 시기 및 준비

시행 시기: 2028년부터
유예 기간: 3년 (2025~2027)
그동안 상속·증여 플랜 전략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골든타임!

마무리 멘트

이번 개정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서, 고액 자산가의 절세 전략,
기업 승계, 가족 간 증여 계획 등 전반적인 부의 이전 전략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건강하신 지금, 증여 계획과 상속 설계의 최적화 시점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세무법인 넥스트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