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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와 부가세공제 5분 안에 깨우쳐드립니다. (feat. 세무사)

비용처리와 부가세 공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5분 요약 (feat. 김동환 세무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면 부가세를 깎아주겠다”는 유혹이죠. 반대로, 카드나 세금계산서로 결제하면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적격증빙을 통한 비용 처리가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비용처리와 부가세 공제, 어떻게 작동할까?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시,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지출한 금액 중 부가세 항목은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가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이라면, 총 110만원을 송금하고 매달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10만원은 부가세 환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며, 적격 증빙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함.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입니다. 현금만 주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지출은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

비용처리는 단순한 회계처리를 넘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100만원의 비용은 순이익을 줄이고, 해당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만큼 추가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시: 소득세율이 24%인 사업자라면,
100만원 × 24% = 24만원 절세
결국 110만원 중,
10만원은 부가세 환급
24만원은 소득세 절감
실질 비용은 76만원

❗️결론: 절세의 시작은 ‘적격증빙’ 확보

현금으로만 거래해서 부가세 10% 아끼는 것은 눈앞의 이익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적격증빙을 통해 부가세 환급 + 소득세 절감 효과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요약 정리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적격증빙 확보가 기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필수
부가세 환급 + 종합소득세 절감 = 실질 비용 최소화
현금 거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 콘텐츠는 김동환 세무사의 유튜브 영상을 바탕으로 핵심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 운영 시 세무 전략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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