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법규 개요
부동산 개요
법규 개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현장전경
현장 전경
검토 사항
행위 가능 건축물
지구단위계획(판교)에 의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가능, 단 2가구 이하•
(일반적인) 단독주택
•
소위 ‘땅콩집’과 같은 2가구 다가구주택 가능
◦
이 경우 출입구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별도 확인 필요
규모 검토
현 필지 적용 건축 규모 •
1개 층 36.75평 씩 2개 층 계획 시 → 73.5평 (연면적) 정도가 합리적으로 추정
•
다락방 규정을 활용하면 3층(다락층) 추가 가능
•
60평 이상은 종합건설 시공 대상 임으로 발코니 면적 제외 조항 등을 활용하여 허가 연면적 60평 이하, 실 사용 면적은 73.5평 으로 계획하는 것이 합리적
◦
똑같은 면적이라도 종합건설은 공사비가 상승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가구 주택 적용 시•
직관적으로 1세대 각각 층별 36.75평 씩 2세대 계획 시 1세 면적이 36.75평이 최대 임.
◦
다락방 적용 시 2층은 다락방 면적까지 추가 면적 확보 가능
•
참고로 계단실 면적 및 아파트 면적 산정 기준과 다름으로 인해 아파트 36.75평 보다 작은 규모 임
•
디자인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매스의 요철이 증가 할 수밖에 없음으로 (A/V 면적) 동일 규모라도 공사비 단가 상승 요인 임.
의견
일반
위 검토 내용을 토대로 짓고자 하는 집의 방향성을 가늠하여 타당성을 협의 후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 필요
땅콩집 형식에 대하여•
한때 유행한 형식이나, 1세대가 수직으로 여러 층 형성된 거주 형태가 국내 생활 환경과 부적합한 이유로 근래에 선호되지 않음.
◦
거주의 불편함에 대해 적지 않은 클레임이 다수 발생
•
면적의 효율적 관점에서는 땅콩집 형태가 유리함.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