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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 시공 하자? 부실 설계, 설계 하자! .. 더 큰 문제

건축물에 발생하는 각종 하자에 대해 국내의 경우 대부분 시공 하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자 발생 빈도 수는 시공 하자(Construction defect)가 많겠지만, 설계 하자(Defective Design)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건축가들에게도 설계 하자라는 인식은 다분히 미흡한 실정이다.

설계 하자, 결함

Defective Design
부실 설계, 설계 하자의 범주는 구조적 안정성, 건축물의 안전, 각종 기능성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건축법규 및 관련 기준, 규준, 표준에서 벗어난 설계 오류 및 결함 등을 통칭하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설계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물의 불안정성, 구조적 결함, 불충분한 안전 조치 등이 설계 하자 범주이다.
일례로 설계 도면상 부주의한 지붕 계획으로 방수, 배수 시스템에 결함을 초래하여 건축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와 연관하여 곰팡이 발생 등으로 잠재적 건축물의 취약성을 발생시키고 거주자의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 역시 설계 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설계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당 부분이 설계 하자의 범주이다.
예를 들면 난방 및 냉방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 풍압을 고려한 설계, 잠재적인 기후 및 기상 조건을 반영한 설계 여부, 적절한 구조 설계와 구조 보강 계획 여부,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하중 분석 여부, 토질, 대지 환경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계획 여부, 도면상의 치수 정확도 및 제품 정보의 정확성 여부, 접합부 설계의 타당성 확보 여부, 합리적인 유지 관리 계획 여부 등의 문제 역시 설계 하자에 해당한다.
The New Rules: Liability Limitations for Construction Design Defects in Texas | Bracewell LLP
Through Senate Bill 219, now codified in Chapter 59 of the Texas Business & Commerce Code, the Texas legislature has reallocated the risks for construction design defect liability in Texas by joining a majority of jurisdictions following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 in U.S. v. Spearin, which holds that contractors who are “bound to build according to plans and specifications prepared by the owner . . . wi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defects in the plans and specifications.”  248 U.S. 132, 136 (1918).  This is a reversal from the minority position followed in Texas since before World War I under the Lonergan doctrine, which allows parties to place the risk of loss for defective construction plans or specifications on contractors unless contractual language clearly and explicitly indicates otherwise.  While the new statute includes several exceptions and a reporting requirement for contractors, it reflects a clear limitation of liability for contractors relative to unknown construction design defects.  The statute went into effect on September 1, 2021 and, with exceptions, applies to construction contracts entered into on or after September 1, 2021 for repairs and improvements to real property.  See Tex. Bus. & Com. Code Ann. § 59.002(a). Limitations on Liability Chapter 59 of the Texas Business & Commerce Code shields contractors from liability for defects arising from construction plans, specifications, or design documents given to the contractor by third-parties with no contractual or agency-type relationship to the contractor.  Id. § 59.051(a).  Unless a contractor (or someone acting
국내 건축, 건설 프로젝트에서 하자에 대한 기준과 책임 등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이지만, 특히 설계 하자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건축가들은 설계 과정에서 일부 법규 및 기준 등을 충족하면 설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규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결로, 누수, 곰팡이, 각종 내구성 등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시공 하자라고 치부하지만, 따지고 보면 설계 결함인 경우도 적지 않다.
법규 및 기준 대부분이 부분적, 정량적 해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총체적 해석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이유일 것이다.
*** 하자의 범주
건축물에 발생하는 하자는 넓은 의미에서 (a) 의도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b) 계약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구조물의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A)명백한 하자와 (B)잠재적 하자로 구분할 수 있다.
잠재적 결함은 시공 시점, 때에 따라 수년 후까지 발견되지 않지만, 스펙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완공 이후 강도 저하로 기능이 저하된 주요구조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 열화 등에 의한 기능 상실, 곰팡이 발생 등이 잠재적 하자로 구분할 수 있다.
*** 건축주가 알아야할 건축물의 하자 종류와 책임
건축가와 건축 설계 계약 시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건축가의 설계 행위는 합리적인 기술 적용, 표준 시방 및 각종 기준과 규준 준수, 대지 조건, 기후,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는 묵시적 보증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시공 하자와 설계 하자의 구분

설계 하자와 시공 하자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하자 발생 시 건축주는 하자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겠지만, (a)의도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 (b)계약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구조물, (B)잠재적 하자인 경우 등은 건축주가 하자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쉽게 말해 의료사고를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하자 발생 시 설계자와 시공자가 책임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 설계 하자인지 시공 하자인지를 판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국외의 경우 홈인스펙터,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 등과 같은 제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각종 하자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물론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국내의 경우 건축,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가 있지만 대형 건축물 중심이며,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건설 분쟁에 대한 제도, 전문가의 존재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참고로 포렌식 아키텍처란 잠재적 문제를 식별, 대안과 해결책 제시 등의 문제뿐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과 더불어 법적 분쟁에 있어 사고 조사, 법적 절차 대행 등을 전문 업역으로 하고 있다.
*** 주요 역할 및 업무
건축 결함 조사
— 건축물에서 발생한 구조적 결함이나 기능적 문제를 조사, 건물의 설계도면, 시공 기록, 재료 사용 등을 검토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
사고 및 재해 조사
—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나 재해의 원인을 조사, 건물 붕괴, 화재, 물리적 손상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예방 조치를 제안
법적 자문 및 증언
— 법적 분쟁에서 전문가 증언을 제공, 법정에서 건축 관련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을 제시
문서 및 보고서 작성
— 조사 결과를 문서화하고, 공식 보고서를 작성, 조사 과정, 발견된 문제, 원인 분석, 해결 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제공
건축 규정 및 표준 준수 여부 평가
—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이 관련 법규와 표준에 적합한지 평가, 현행 건축 법규, 안전 표준, 시공 방법 등을 검토하여 문제 여부를 판단
재건 및 복구 계획
— 손상된 건축물의 재건과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 구조적 손상 평가, 복구 방법 제안, 시공 관리 등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회복
*** 활용 분야
법적 분쟁
건축 관련 소송이나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자문과 증언을 통해 분쟁 해결 지원
보험 청구
건축물의 손상이나 파손과 관련된 보험 청구에서 손상 원인 분석과 복구 계획을 제공
안전 평가
건축물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
재건 및 복구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손상된 건축물의 복구 작업을 계획하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