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ive House Design Consulting Services Agreement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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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 기흥 보라동 패시브하우스 신축공사 |
대상지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98-13 |
계약일 | 2026. 8. 1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설계업무 종료시까지 |
의뢰인 | 솔토지빈건축사무소 대표 조남호 |
컨설턴트 | 비온후풍경 대표 장지훈 |
의뢰인 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조남호 (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와 컨설턴트 비온후풍경 장지훈 (이하 “컨설턴트”라 한다)은 위 프로젝트의 패시브하우스 설계 컨설팅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의뢰인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컨설턴트가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열·습기 거동, 외피, 열교, 기밀, 환기 및 관련 패시브하우스 설계 업무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업무범위·성과물·보수·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패시브하우스 기준(Passive House Standard)”이란 별지 1에서 당사자가 선택한 PHI 패시브하우스, EnerPHit, PHI 저에너지건축물 또는 별도로 합의한 국내·민간 기준을 말한다.
② “성과물(Deliverables)”이란 별지 1에 포함 업무로 표시된 검토서, 계산서, 모델 파일, 상세 검토 의견, 회의록 및 기타 문서를 말한다.
③ “법정 설계업무”란 건축허가·신고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상 건축사 또는 다른 자격자가 작성·서명·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 작성 및 관련 업무를 말한다.
④ “인증 지원(Certification Support)”이란 인증기관의 검토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 정리·보완 및 기술 질의 응답을 말하며, 인증기관의 독립적 심사와 인증 발급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3조 (업무범위)
① 컨설턴트의 구체적인 업무 단계, 포함·제외 항목, 성과물, 검토 횟수 및 회의 횟수는 별지 1에 따른다.
② 별지 1에서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업무는 제외 업무로 본다. 특히 법정 설계업무, 구조·기계·전기·소방·토목 등 분야별 설계, 공사감리, 시공관리, 견적·수량산출, 시험·측정 수행 및 인증기관 수수료는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
③ 컨설턴트가 법정 설계업무를 수행할 자격과 업무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컨설팅 성과물은 프로젝트의 건축사 및 관계 전문기술자의 설계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자료로만 사용한다.
④ 현장 기술지원, 공사 중 상세 변경 검토, 준공도서 검토, 기밀시험 입회, 커미셔닝(Commissioning) 및 준공 후 성능검증은 별지 1에서 포함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수행한다.
제4조 (기준·목표 및 설계 전제)
① 적용 기준, 에너지성능 목표, 기후데이터, 실내 설정조건, 사용 스케줄, 건물 형상, 외피 사양, 설비 효율 및 기타 계산 전제는 별지 1과 당사자가 승인한 최신 성능모델에 따른다.
②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 또는 제3자 설계도서에 오류·누락·불일치가 있는 경우 컨설턴트는 합리적으로 발견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통지한다. 컨설턴트는 별도의 조사·검증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한 그 자료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③ 설계 전제 또는 프로젝트 조건이 변경되면 성능결과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컨설턴트는 영향분석 후 추가업무 여부와 일정·보수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5조 (성과물 및 제출)
① 성과물의 종류, 제출시점, 파일형식 및 편집가능 원본 제공 여부는 별지 1에 따른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최종 보고서는 PDF로 제공하고, 계산·모델 원본파일 및 자체 템플릿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중간 성과물은 설계 조정 및 의사결정을 위한 검토용이며, 최종본으로 표시되지 않은 자료를 인허가·시공·인증 신청에 직접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성과물의 단위, 버전 및 기준일은 각 문서에 표시하며, 최신 버전과 이전 버전이 충돌하는 경우 최신 버전이 우선한다.
제6조 (업무기간 및 일정)
① 업무기간은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하되, 세부 일정은 별지 2에 따른다.
② 의뢰인의 자료제공·의사결정 지연, 제3자 설계변경, 관계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검토 지연, 불가항력 등 컨설턴트의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은 그 영향기간만큼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③ 의뢰인이 정해진 기한 내 의견을 회신하지 않아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컨설턴트는 후속 업무의 착수일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의뢰인의 의무)
① 의뢰인은 별지 3의 기초자료와 프로젝트 관련 최신 도면·사양·일정·예산·사용조건을 적시에 제공하고, 자료의 적법한 사용권한과 정확성을 확보한다.
② 의뢰인은 건축사, 구조·설비 등 관계 전문기술자, 시공자,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필요한 시기에 선정하고, 이들 사이의 계약관계와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한다.
③ 의뢰인은 컨설턴트의 질의 또는 검토 요청에 합리적인 기간 내 서면으로 회신하고, 성능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의뢰인은 본 계약에 따른 보수와 승인된 실비를 지급기한 내 지급한다.
제8조 (컨설턴트의 의무)
① 컨설턴트는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전문적 주의의무(Professional Standard of Care)를 다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컨설턴트는 주요 가정, 발견된 성능 리스크,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의뢰인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인 시기에 통지한다.
③ 컨설턴트는 의뢰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프로젝트의 본질적 업무를 제3자에게 일괄 재위탁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계산·시험·전문자문은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컨설턴트는 본 계약상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직업윤리를 준수한다.
제9조 (협의·검토 및 수정)
① 정기회의, 설계검토 회차, 성과물별 수정 횟수는 별지 1에 따른다. 회의 후 컨설턴트가 배포한 회의록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그 내용은 업무 진행을 위한 합의사항으로 본다.
② 포함된 수정은 승인된 목표와 전제를 유지하면서 오류를 정정하거나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③ 승인 후 방향 변경, 대안 추가, 도면 재작성, 검토 회차 초과, 긴급 일정 대응 또는 제3자 오류로 인한 재작업은 추가업무로 처리한다.
제10조 (보수·세금 및 비용)
① 총 용역보수는 금 오백만원(₩ 5,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단계별 지급조건은 별지 2에 따른다.
② 교통·출장·숙박, 유료 데이터, 시험·측정, 인증, 번역·출력, 특수 소프트웨어 또는 제3자 전문용역 비용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용역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 승인된 실비는 증빙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한다.
③ 의뢰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____일 이내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컨설턴트는 ____일의 시정기간을 정하여 통지한 후 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기간과 재착수에 필요한 기간은 일정에 반영한다.
제11조 (업무변경 및 추가업무)
① 업무범위, 성능목표, 연면적, 세대수, 건물형상, 구조·외피·설비 시스템, 인증등급 또는 일정의 중요한 변경은 서면 변경합의(Change Order)로 확정한다.
② 추가업무 착수 전 당사자는 업무내용, 성과물, 보수 및 일정을 협의한다. 다만, 긴급한 손실 방지를 위해 선행한 업무는 그 필요성과 투입내역을 사후에 제시할 수 있다.
③ 추가업무의 보수는 별지 2의 시간단가 또는 별도 견적에 따른다.
제12조 (검수 및 승인)
① 의뢰인은 성과물 수령 후 ____영업일 이내에 계약상 요구사항과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통지한다.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해당 단계 성과물은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한 승인으로 본다.
② 컨설턴트의 책임 있는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면 컨설턴트는 합리적인 기간 내 무상으로 보완한다. 취향 변경, 사업조건 변경 또는 제3자 설계변경은 무상 보완 대상이 아니다.
③ 승인은 인허가 승인, 인증 취득, 공사비 확정 또는 실제 성능 달성을 보증하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13조 (성능목표·인증 및 시험)
① 패시브하우스 성능목표는 설계·시공·자재·기밀·설비 시운전·사용방식과 각 참여자의 협업을 전제로 하는 프로젝트 목표이며, 컨설턴트는 본 계약에서 명시한 범위 안에서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② 컨설턴트는 인증기관, 행정기관 또는 시험기관의 독립적인 판단, 승인·인증의 발급시기 및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③ 예측 에너지사용량은 합의된 입력조건에 따른 계산값이다. 실제 사용량은 기후, 재실, 운전, 유지관리, 시공품질 및 계측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기밀시험, 열화상조사, 풍량측정, 커미셔닝 등 현장시험은 자격·장비를 갖춘 수행자가 관련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컨설턴트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시험결과의 정확성은 해당 수행자가 책임진다.
제14조 (역할 및 책임의 경계)
① 프로젝트 건축사는 법정 설계도서의 적법성, 종합조정 및 인허가 대응을 담당하고, 관계 전문기술자는 각 전문분야 설계와 검증을 담당한다. 시공자는 도면·시방서와 승인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품질을 확보할 책임을 부담한다.
② 컨설턴트의 검토 또는 의견은 건축사, 관계 전문기술자, 시공자 또는 시험기관의 고유한 법적·계약상 책임을 대체하거나 경감하지 않는다.
③ 의뢰인 또는 제3자가 컨설턴트의 서면 동의 없이 성과물을 변경하거나 프로젝트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변경·사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컨설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
① 컨설턴트가 종전부터 보유한 방법론, 계산도구, 템플릿, 라이브러리, 노하우 및 범용 상세의 권리는 컨설턴트에게 귀속한다.
② 의뢰인이 해당 성과물에 대한 보수를 전액 지급하면, 의뢰인은 본 프로젝트의 설계·인허가·시공·운영·인증을 위하여 최종 성과물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성과물을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 제3자에게 판매·라이선스, 핵심 내용을 임의 변경 또는 컨설턴트의 명칭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령·계약상 공개의무 또는 분쟁대응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컨설턴트는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프로젝트의 비공개 도면이나 정보를 홍보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16조 (비밀유지 및 자료관리)
① 당사자는 업무 중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영업·개인정보 및 비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공개된 정보, 적법하게 보유한 정보, 독자 개발한 정보 또는 법령상 제출의무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전문기술자, 시공자, 시험기관, 인증기관 및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재수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 후 ____년간 존속한다.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손해배상 및 책임한도)
①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컨설턴트의 손해배상책임 총액은 관련 법령상 달리 정하거나 컨설턴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본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용역보수 총액을 한도로 한다. 당사자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위험에 따라 별지 4에서 다른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손해, 간접손해, 영업손실, 기대이익 상실 및 제3자의 변경·시공·운영행위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법령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④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당사자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귀책 또는 공동원인이 있는 경우 책임은 그 기여도에 따라 조정한다.
제18조 (업무중지 및 계약해지)
① 상대방이 중대한 계약의무를 위반하고 서면 통지 후 ____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파산·회생 신청, 영업정지, 자격상실, 지급불능, 비밀유지의 중대한 위반 또는 업무 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의뢰인은 편의상 계약을 중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일까지 완료된 업무, 진행 중 업무의 합리적 기성, 취소 불가능한 외부비용 및 정리업무 비용을 지급한다.
④ 계약 종료 시 컨설턴트는 지급이 완료된 범위의 최종 자료를 인도하고, 의뢰인은 미지급금과 승인된 비용을 정산한다.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조항은 종료 후에도 그 성질상 필요한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19조 (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정부조치, 대규모 통신·전력 장애, 파업 기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지체 없이 통지하고 영향을 최소화한다.
② 불가항력 상태가 ____일을 초과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당사자는 협의하여 범위·일정·보수를 조정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20조 (통지 및 기록)
① 본 계약과 관련한 승인, 변경, 이의, 중지 및 해지의 통지는 별지 4에 기재한 담당자 이메일 또는 서면 주소로 한다.
② 업무용 협업시스템, 이메일 및 당사자가 승인한 회의록은 계약 이행과 의사결정의 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두 지시는 서면으로 확인된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제21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②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우선 책임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의뢰인 소재지 / 컨설턴트 소재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 별도 합의 법원 중 선택]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 당사자는 소송 전 건축·기술 분야 전문가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등 합의한 기관의 조정·중재 절차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문서 및 효력)
① 계약문서는 본문, 별지, 서면 변경합의서, 당사자가 서명 또는 전자적으로 승인한 질의응답서 순으로 구성한다. 문서 간 내용이 충돌하면 후일 작성된 구체적 문서가 우선하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본문이 별지보다 우선한다.
② 본 계약의 변경은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면 또는 전자서명에 의해서만 효력이 있다.
③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르고,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유지된다.
④ 본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별지 1. 프로젝트 조건 및 상세 업무범위
선택란은 [포함] 또는 [제외]로 표시하고, 비고에 횟수·등급·도구·제출형식을 기재합니다.
구분 | 확정 내용 |
건축물 용도·규모 | [용도 / 연면적 / 층수 / 세대수 입력] |
사업 단계 | [기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공 / 시공 / 준공 중 선택] |
목표 기준 | [PHI Passive House / EnerPHit / PHI Low Energy Building / 국내 기준 / 자체 목표] |
인증 여부·기관 | [인증 추진 / 인증 미추진] [기관·등급 입력] |
주요 목표값 | 난방·냉방·1차에너지 / 기밀성능 n50 / 열쾌적 / 기타: [입력] |
계산 도구·버전 | [PHPP 버전 / 동적 시뮬레이션 도구 / 기타 입력] |
기후데이터 | [파일명·출처·기준연도 입력] |
선택 | 단계 | 업무 항목 | 주요 성과물 | 비고 |
☐ | 착수 | 프로젝트 요구조건 및 목표 정리 | 착수조건표 / 자료요청목록 | |
☐ | 기획 | 대지·배치·형상·창면적비의 에너지 개념 검토 | 개념검토 메모 | |
☐ | 기본 | 외피 열성능·창호·차양·열교 전략 검토 | 외피 성능표 | |
☐ | 기본 | 기밀층 연속성 및 주요 접합부 원칙 검토 | 상세 의견 | |
☐ | 기본 | 환기·열회수·냉난방 개념 검토 | 관련 도면 | 전문 관계 기술자 |
☐ | 기본 | 설계에 대한 각종 기술 검토 | 리스트 정리 | |
☐ | 설계 | PHPP 또는 합의한 에너지모델 작성·갱신 | 계산 결과표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
☐ | 설계 | 열교 계산 또는 선형열교 검토 | 열교 계산서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
☐ | 실시 | 건축·구조·설비 도서 통합 검토 | 도면 검토 의견서 | 도면 조건부 지원 가능 |
☐ | 실시 | 주요 상세도 통합 검토 | 도면 검토 의견서 | 도면 조건부 지원 가능 |
☐ | 발주 | 패시브 성능 관련 시방·입찰질의 지원 | 시방 검토 / 질의응답 | 별도 업무, 조건부 지원 가능 |
☐ | 시공 | 현장 기술협의 및 상세 변경 검토 | 현장방문 보고 / 기술의견 | 별도 업무, 조건부 지원 가능 |
☐ | 시험 | 기밀시험 계획 검토·입회·결과 검토 | 시험계획·결과 의견 | 별도 업무, 조건부 지원 가능 |
☐ | 준공 | 커미셔닝·풍량·운전조건 검토 | 준공 성능검토서 | 별도 업무, 조건부 지원 가능 |
☐ | 인증 | 인증 제출자료 정리 및 질의 대응 | 제출목록 / 보완답변 | 별도 업무, 조건부 지원 가능 |
☐ | 운영 | 준공 후 모니터링·사용자 교육 | 운영가이드 / 분석보고 | 별도 업무 |
*** 환기·열회수·냉난방 개념 검토 업무에서 ‘전문 관계 기술자’ 협의, 조정 등 일체 업무는 포함. 관련 도면 작성은 약간의 비용 발생할 수 있음.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컨설팅 업무 조정, 대행 등 일체 업무는 본 계약 업무에 포함 임.
*** 실시 설계 ‘도면 조건부 지원 가능’은 비온후풍경 플랫폼 상에서 지원 가능 함.
*** 시공, 시험, 준공 등 현장 업무는 별도 업무 이며, 필요시 조건부 지원 가능 함.
별지 2. 일정·보수 및 지급조건
단계 | 착수조건 | 예정 완료일 | 금액(원) |
계약 착수 | 계약서 서명·기초자료 수령 | 20____.____.____. | 2,500,000 |
개념·기본 검토 | 대안 및 주요 전제 확정 | 20____.____.____. | 0 |
성능모델·설계 검토 | 조정도서 수령 | 20____.____.____. | 0 |
실시설계·시공 지원 | 최신 실시도서·현장 일정 | 20____.____.____. | 0 |
컨설팅, 최종·인증 지원 | 준공·시험·인증자료 수령 | 20____.____.____. | 0 |
설계도서 완료 시 | 2,500,000 | ||
합계 | 5,000,000 |
별지 3. 특별조건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의뢰인(Client) | |
성명, 법인명 | 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
대표 | 조 남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서명, 날인 | |
컨설턴트(Consultant) | |
성명, 법인명 | 비온후풍경 |
대표 | 장 지 훈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서명, 날인 |
